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미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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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위도(latitude): 35.964879
경도(longitude): 126.7175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미장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4-2 삼익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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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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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상간자의 배우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만나게 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 이유를 파악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