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이혼소송 업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체 확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업종 이혼상담 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황혼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부산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64-6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위도(latitude): 35.1344648

경도(longitude): 129.0862139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2 10층 101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0층 10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올바른 동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0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1 7층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1-1 더웰타워 1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코이 커플심리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8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36 타워더모스트 광안 14층 140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위기가족예방치료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형사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법무법인해일 부산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69-17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글로리메디컬센터 12층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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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