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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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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과도한 낭비 행위가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심각한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 은닉의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