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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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위도(latitude): 37.490976
경도(longitude): 126.7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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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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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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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음다해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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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법률사무소 부천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3 신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4 신중동역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FAQ
경기 부천 원미구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